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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83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2015. 7. 경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답 1902㎡ 중 220㎡ 공소사실 기재 200㎡ 은 기록 및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 면적에 비추어 22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아스팔트로 바닥 포장하여 주차장과 마당 등으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2015. 7. 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답 1902㎡ 중 220㎡를 제 1 항과 같이 아스팔트로 바닥 포장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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