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무원 6,700여 명을 사용하여 지방자치행정을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D관리본부(이하 ‘D관리본부’라 한다)를 산하 사업소로 두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1. 4. 1. D관리본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퇴직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4. 1.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0. ‘참가인들은 형식적인 공개채용 또는 재고용의 절차를 반복하면서 상시적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도 볼 수 없기에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에게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