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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164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904,660원, 원고 B에게 34,270,980원, 원고 C에게 38,722,020원 및 위 각...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를 산하 사업소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원고 A, B, C를 퇴직처리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2014. 1.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위 원고들을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0. 위 원고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2014구합103076호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9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취지 원고 A, B, C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고, 원고 D, E은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임금지급기준을 근거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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