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 설립되어 상시 약 1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약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참가인들은 2005. 6. 1. 원고에 입단하여 바이올린 파트 일반단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0.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를 보내어 2014. 6. 30.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 성명 악기 직책 재평가 결과 처분근거 B 1st Vn 단원 불합격 운영규정 제73, 74조 C 2nd Vn 단원 불합격
다. 참가인들은 2014. 9.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4.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원고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고,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주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참가인들이 개인 소유의 악기를 사용하여 공연을 한 점, 원고의 운영규정에서 단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