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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3 2017노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몰수, 26,620,000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T 피고인 T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⑴ 중 순번 1 내지 7의 각 장소인 ‘ 대전 서구 G 중학교 앞 노상’ 을 ‘ 대전 서구 탄방동 등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도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T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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