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5: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수정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로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동 방면에서 동전 터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상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주식회사 수창 소유의 E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석 뒤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한 파편 물이 공중으로 날 아가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K9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과 펜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 리어 가드( 안 전대) 교환’ 등 수리비 1,81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9 승용차를 ‘ 앞 문( 우) 교환’ 등 수리비 3,100,7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