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4. 10.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29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2. 0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 삼거리 교차로에서 문수동 방면에서 미 평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미 평 삼거리 쪽에서 여수종합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0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899,5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3:40 경 여수시 신월동 금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