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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3. 09:18 경 김포시 장기동 567에 있는 전원마을 월드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대로 1738에 있는 누 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콘크리트 믹스 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9:18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1738 앞 편도 3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누 산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8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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