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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패드 2대를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경 (주)D 법인 명의의 아주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패드 1대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주)D 법인 명의의 아주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진정서(첨부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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