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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3 2014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고흥군의회 ‘D’선거구(E, F, G, H)에서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식료품 선물세트 160개를 2,384,000원(1개당 14,9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1개를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선거구민 J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160명에게 식료품 선물세트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등 확인서 68부 고흥군 선관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광주 광산우체국) 녹음녹취록 8부, 각 내사보고-사실확인, 피내사자가 보낸 선물세트 사진 “별첨”-압수영장(2013-4743)에 의한 판매실적 등 압수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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