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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2 2016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회 의원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12: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F장 G 등 선거구민 52명에게 동태찌개, 밥, 소주, 맥주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문답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E식당 참석자 현황에 대한, C 의회 소속 주무관 Q 전화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식당업주 상대 등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C의원 A 동향보고 첨부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한, 전화청취,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첨부에 대한,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 C의원 A 동향보고

1. C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설치 논의 오찬 간담회 내부결재 공무, 카드전표, C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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