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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노19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 민 18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은 국회의원 E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참석자들이었고,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알리거나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으며, 기부 액수도 합계 240,631원으로 경미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1,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 제 1 유형] 기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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