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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700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2013. 2. 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3869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로 주문 기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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