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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52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5243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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