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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29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1570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가 2019. 6. 18. 1,749,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다만 잠시 C에게 보관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위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그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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