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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13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256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7. 1. 5.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256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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