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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33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영등포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영등포구 C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지하 1층, 지상 8층, 총 28실 준공예정일 : 2011. 11. 30.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 1,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및 중도금 (계약 시) 200,000,000원 잔금 (준공예정일 2011. 11. 30.) 1,360,0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았다.

①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6.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 C에 신축할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8층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1. 11. 30.까지 완공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다. 2011. 12. 2.자로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6.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자에 준공이 어렵고, 준공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계약위반이 되어 계약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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