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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99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영등포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영등포구 C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지하 1층, 지상 8층, 총 28실 준공예정일 : 2011. 11. 30.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 1,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및 중도금 (계약 시) 200,000,000원 잔금 (준공예정일 2011. 11. 30.) 1,360,0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6.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 C에 신축할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8층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11. 30.까지 완공되지 못하였다.

2011. 12. 2.자로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확약서 갑 제2호증, 이하 '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6.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자에 준공이 어렵고, 준공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계약위반이 되어 계약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외에 150,0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35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1. 지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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