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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4 2015가단104954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0,791원 및 그 중 31,546,221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1,304,57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시공한 인천 서구 C 아파트 28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 : 2013. 4.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계약시) 2차 (2010. 1. 28.) 1차 (2010.3. 15.) 2차 (2010. 7. 15.) 3차 (2010. 12. 15.) 4차 (2011. 11. 15.) 5차 (2012. 3. 15.) 6차 (2012. 7. 16.) 입주지정일 각 28,285,000원 각 56,570,000원 169,71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원고와 B,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피고가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 담보대출로의 미전환시.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에 의해 원고가 대납한 이자 포함),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한다.

⑶ 피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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