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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03916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7. 24. 수분양자인 원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303동 113호에 관하여 총 공급대금을 3억 3,500만 원(계약금 3,350만원은 계약 시, 잔금 3억 150만 원은 2015. 11. 30.에 각 납부, 입점예정일은 공급대금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으로 정하는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피고를 말한다)은 을(원고를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정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1항 각호 및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3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상가 308동 122호 측면과 같은 동 108호 측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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