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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540817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5. 15.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402호 외 29세대(15세대는 원고 주식회사 한라알에프와 피고들 사이에, 나머지 15세대는 원고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세대별로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건물의 면적과 공급대금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 1단지 101동 602호(44평형)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층 : 공급대금(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 332,000,000원, 계약금(계약시) 10,000,000원, 중도금(2013. 7. 14.) 132,000,000원, 잔금(2013. 7. 14.) 190,0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잔금을 약정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잔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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