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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D과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D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23.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 주) 신화 메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55,059,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6. 경부터 2012. 10.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4,986,615,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81매를 발급하였다.

2. E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0. 18. 경 화성시 G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E 이 ( 주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48,81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766,242,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38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 사유를 구성 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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