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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6225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4. 9. 22. C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C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1995. 3. 30.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12. 11. 피보험자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530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9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1.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E은 1995. 3. 25. D와 사이에, D 소유의 서귀포시 F 전 1,9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1995. 3. 28. 접수 제120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8. 1.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8. 6. 접수 제3071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2017. 6. 16. 원고에게 241,703,638원, 피고에게 2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대리인 G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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