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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가단2154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3.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9.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C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1995. 3. 30.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12. 11. 피보험자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530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9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1.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D은 1995. 3. 25. B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1995. 3. 28. 접수 제120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B의 딸인 피고는 2012. 8. 1.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8. 6. 접수 제3071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분당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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