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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2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후 남성 손님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 수익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단속 이후 재범의 경위,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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