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며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7.경부터 2014. 5.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14개, 각 방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8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금인출기 사진, 핸드폰 문자(출금) 사진, 305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단속 이후 재범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