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189호),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6』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지하1층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여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그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 점수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여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그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 점수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817』 피고인은 2014. 4. 25.경 오산시 E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