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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6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520호와 1315호를 임대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오피스텔 520호와 1315호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F, G,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 1, 2호

1. 수사보고(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 확인 및 첨부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지리 정보 서비스, 네이버 지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 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산정 근거] 실제 영업 일 20일 × 1일 운영수익 25만 원 =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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