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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3 2019고단4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15:29경 부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1장(F), 현금 7,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 15:38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4,0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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