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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86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02:20경 부천시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 외부 상품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 칼로 찢은 다음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라면 4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6.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과거(2013. 2. 4.경)에도 강도 범행에 사용하고자 식칼을 준비하고 골목길을 걷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30분간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도예비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절도현장에 설치된 천막 등을 잭나이프 칼 등으로 찢고 절도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 잭나이프 칼 등으로 피해자, 목격자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016. 10. 14.경부터 2016. 10. 26. 15:30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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