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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3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춘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손에 옷장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에서 옷장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2. 25.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손목에 옷장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에서 옷장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80만원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 06:01경 부천시 원미구 E피시방 101번 컴퓨터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게임(www.hangame.com)의 회원 가입화면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한게임에 피해자 명의 아이디 “F”로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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