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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1. 7. 1. 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청소년 교육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출소 후 알코올 치료센터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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