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2 2019고정34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업주로, 2018. 8. 2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이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E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G의 'H', I의 'J', K의 'L' 및 'M'의 프로그램 등 SW 9종 16개 프로그램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등의 사용허락 없이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법조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