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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9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2007. 9. 20. 창호 및 금속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9. 6. 4.경부터 2020. 2. 6.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B주식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6대의 사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한 ‘F’ 3개, ‘G’ 3개 등 총 6개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ㆍ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제141조(피고인 회사)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취소: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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