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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0 2015가단878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H 임야 2040㎡를, 별지 도면1 표시 42, 16, 17, 18, 19, 20, 21, 22, 23, 4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천시 H 임야 20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및 피고 B이 각 6/26 지분, 피고 C, D, G이 각 4/26 지분, 피고 E, F이 각 1/26 지분을 각 소유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모양, 면적, 도로와의 인접 여부,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원고와 피고 B, C, G 사이에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는 점, 다른 피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천시 I 답 2512㎡의 소유자인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도면1 표시 42, 16, 17, 18, 19, 20, 21, 22, 23,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71㎡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69㎡는 별지 지분목록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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