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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4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행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또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남 산청군 C 외 3필지에, 관할 산청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2,805㎡)를 개설하고 감나무와 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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