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나물, 약초 등의 재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세종시 B, C, D, E, F, G에 있는 산림 3,233제곱미터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수사지휘, 산림피해자 산출, 수사보고(산림 복구 완료 여부 확인, 적용법조 등 확인)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불법전용산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4,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산지전용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허가사항의 위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으며, 전용한 산지를 모두 복구 완료하였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제는 농업을 그만둘 예정이며, 팔십 평생 동안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