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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5 2017고정3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나물, 약초 재배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경남 의령군 C 임야 949㎡에서 관할 관청인 의령군 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약초를 재배하는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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