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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36081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09다36081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상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 전주재판부 ) 2009. 4. 24. 선고 2008나2741 판결

판결선고

2009. 8.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고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참조 ),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보증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하자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시공보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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