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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49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에 2009. 8. 1.자 OEM 공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아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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