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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09 2017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큐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3: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승강 기대 학 쪽에서 김 천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차 마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88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지 및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10 경 과다 출혈 및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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