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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전업 주부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특허청에 등록(등록상표번호 0752663호, 상표권자 D, 전용사용권자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된 상표 ’THE NORTH FACE'와 동일한 상표의 다운점퍼를 제조ㆍ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3.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금천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A 경영의 ‘C’ 공장 내에서, 피고인 B은 가짜 다운점퍼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단, 오리털, 가짜 상표 표시 라벨 등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물품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다운점퍼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정품가 3억 6,250만원 상당의 다운점퍼 725매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편철), 수사보고(정품가격표 편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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