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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16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3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공구류 판매처 사장인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작업장에서 D로부터 중국산 수동공구류(줄다, 절단석, 드릴날 등) 및 상표권자 쓰리엠 컴퍼니가 특허청에 제0014903호로 상표 등록한 ‘3M'과 동일한 상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지엠데자인이 특허청에 제0174271, 0208738호로 상표 등록한 ’TaJIma'와 동일한 상표, 상표권자 어윈 인더스트리얼 툴 컴퍼니가 특허청에 제0170485호로 상표 등록한 'joran'과 동일한 상표가 각각 표시된 상표 스티커를 제공받아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여 중국산 공구류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떼어내고 위와 같이 위조된 상표 스티커를 붙인 후, 2013. 1.경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F)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G)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위조된 톱날, 줄자 등의 수동공구류(합계 5,425점 진품시가 합계 52,936,230원)를 판매하였고, 2013. 3. 21.경 위 장소에서 위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작한 가짜 수동공구 102,872점 진품시가 합계 1,085,363,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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