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성용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312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MONCLER
S. P. 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1039652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몽클레어 의류 5점, ‘GOLDEN GOOSE
S. R. L.'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881244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골든구스 신발 9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품 판매확인서
1. 수사보고(정품여부 및 감정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정품가격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