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동력선 ‘B’(3.4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3:30경 목포시 북항 소형물양장에서 B를 운전하여 계류된 위치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어선 선장에게는 주위에 계류 중인 어선을 제대로 주시하고 필요시 주의ㆍ경고 등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B를 운전한 과실로 B의 좌현 선미로 목포시 선적 동력선 ‘C’(2.57톤)의 선수를 들이받아, 당시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를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ㆍ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해상추락자) 확인 결과보고, C 및 B 어선 충돌 CD, 진단서, C 선박서류, B 선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어선의 운전이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