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어선 ‘C’(4.68톤)를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소유자겸 선장으로, 위 어선을 D어촌계 면허지인 전남 신안군 E 선적 패류형망어업 바지락 조업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은 D어촌계장으로 위 어선을 마을어업 면허 F의 관리선으로 지정 승인받고 위 B을 고용한 자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2019. 7. 14. 12:20경 목포시 D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D어촌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C’(4.68톤)의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인 위 장소에서 바지락 400망(약 8,400kg)을 채취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선박서류 등, 어업면허증 등, C 항적자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및 면허지 외 불법조업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선박임대계약 및 관리선사용지정 승인 확인에 대한), 인증서, 어업면허증 및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