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선적 근해소형선망 본선 C(19톤) 및 같은 시 선적 부속선 D(9.77톤)의 실소유자 겸 운영자로서, 위 본선의 선장이다.
피고인
B는 위 부속선의 선장으로서, 피고인 A과 형제지간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① 2013. 9.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비안도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 형태의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멸치 약 15kg을 포획하였다.
② 같은 해 10. 7. 10:00경부터 같은 11:2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야미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 형태의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80만원 상당의 멸치 약 4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받지 않은 기선권현망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선박 검거보고, 채증사진, 선박서류(선박증서, 어업허가증),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위판실적 자료송부, 위판실적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위판실적 자료요청 회신, 위판자료 제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