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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9 2020고단113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136 수산업법 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어선 B(2.45 톤)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00:50 경부터 00:55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군산항 남방 파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잠수부로 하여금 그 곳 해저에 들어가 해삼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잠수부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해상에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0kg 을 채취하였다.

2. 2020 고단 1689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C( 약 2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등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10:51 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동 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형 망 1 통을 조업을 목적으로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36]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군산 반복 민원신고( 불법 조업) 접수보고 상황보고서, 민원신고( 불법 조업) 확인 결과 보고, 불법 조업 민원신고 관련 도주 선박 대응 경과 보고, 내사보고( 불법 잠수 조업 피혐의 선박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TOD 영상 확인 등 탐문에 대한), 내사보고 (TOD 영상 회신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및 불법 채취한 해삼 수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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