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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581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8.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외 3필지 지상건물 E(이하 ‘이 사건 건물’) 내 일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없이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이발소를 경영해왔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전전양도되어 2017. 3. 28.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떠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본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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