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8.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외 3필지 지상건물 E(이하 ‘이 사건 건물’) 내 일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없이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이발소를 경영해왔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전전양도되어 2017. 3. 28.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떠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본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