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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4982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인지 여부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상인이 아닌 자가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상가건물’이라 할 수 없어 이러한 건물의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대표자인 사단법인 F 서울시지부 서초구지회를 위하여 D 소유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등에 의하면, 위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상인이 아닌 자가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가임대차법상의 대항력 구비 여부 설령 이 사건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고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 가정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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